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를 내게 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2023년도의 기준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따라서, 2023.7.1.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70,000원 미만이거나 5,53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3.7.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했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②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③ A값 변동률 : 1.067 ( ② ÷ ① = 1.0668···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350,000원) × 1.067 = 3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상한액 : 현재 상한액(5,530,000원) × 1.067 = 5,90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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