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의무 썸네일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합니다.

수술실 CCTV - 9월25일 월요일부터 시행

의식이 없는 환자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환자 수술이라도 CCTV에 기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25일(월요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을 근거하고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료법 제38조 2)을 시행합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술실 CCTV - 응급수술 등은 예외 적용

다만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은 예외입니다.

촬영된 영상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에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며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도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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